금·토 집중…34명 면허취소 수준
제주청, 연말연시 특별단속 진행
제주청, 연말연시 특별단속 진행
■ 코로나19에도 올 들어 제주지역 음주운전 35.2% 증가
[제주=좌승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에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제주 전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59명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8~9명씩 경찰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특히 전체 59명 중 27명(45.8%)은 5일(금)과 6일(토)에 적발됐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전체 59명 중 34명은 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수준, 나머지 25명은 면허 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부터 성능이 개선된 복합감지기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도내에서 총 1478건(정지 533명·취소 945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3건에 비해 35.2%(385건)나 증가한 것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