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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양생명은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 가능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의 삶에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성해 고객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또한 가입나이를 최대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유가족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 납입기간(년수)만큼 체증하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단, '상조플랜'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 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또한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치매로 인해 입원해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속플랜' 가입자는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시 월 1회에 한해 이용 1회당 10만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형태로는 '장기요양 1~2등급형' 및 '장기요양 1~5등급형'이 있으며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상조플랜'은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상속플랜'은 만 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며 "가입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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