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카페 일회용컵 퇴출 '혼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1 17:32

수정 2021.11.21 18:16

동일 프랜차이즈 매장별로 달라
업계 "3~6개월 유예 요청할 것"
환경부 행정예고에 찬반 엇갈려
"코로나 감염 우려" "상관성 없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20여개 카페와 함께 '다회용컵 전문매장' 시범사업에 나선 가운데 환경부 역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에 대한 선제적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카페업종 현장 혼선

21일 카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환경부와 면담을 통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제도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장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관련 공문이 많이 전달됐지만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영업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드코로나로 겨우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매장 내 일회용컵이 금지되면서 매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점심 시간에 설거지가 늘어나면 인건비 지출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페업계는 환경부와 면담을 통해 3~6개월 가량 제도 유예와 홍보기간을 요청할 계획이다

카페업종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매장 내에서 매장용 컵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손님들이 일회용컵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김모씨는 "매장 내에선 매장용 컵을 권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일회용컵 제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매장별로 내 일회용컵 제공 여부가 다르기도 했다. 카페프랜차이즈 A브랜드의 한 매장에선 일회용컵 요청에 "매장 내에선 일회용컵이 금지됐다"고 답한 반면 또 다른 매장은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환경부 "일회용과 매장컵 차이 없다"

환경부와 의료계 등은 매장용 컵과 코로나19 감염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용 컵과 코로나 감염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매장컵이 위험하다면 사람 손을 거쳐 전달되는 일회용컵도 똑같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 정부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일회용컵을 허용한 것은 지자체들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회용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회용품 폐기물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이 각각 전년 대비 14.6%,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재차 발생할 경우에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등의 세밀한 관리 지침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매장 컵으로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근거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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