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경찰청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스토킹범죄대응개선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2 12:17

수정 2021.11.22 12:17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도주 하루 만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변보호 중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8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 철저하지 못해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최 청장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토킹범죄대응개선TF'를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TF에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 7일 헤어진 B씨로부터 협박 등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피살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비롯해 가해자 분리조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청장은 "(범행 발생)이전까지 총 5회 신고가 있었고, 신고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를 결정했다"며 "잠정조치 실시, 임시숙소 입소, 신고자와 동행 등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에 준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 이용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A씨는 지난 20일 대구 동대구역 인근 숙박업소를 나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비롯해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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