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해범 마스크 벗을까..신상공개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07:47

수정 2021.11.24 07:47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경찰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35)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6개월 전 B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A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변을 당했다.


긴급호출 당시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결국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0일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A씨를 붙잡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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