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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 기본급 요구…“개인사업자라 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23:47

수정 2021.11.25 23:47

광명스피돔(경륜장) 전경.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스피돔(경륜장) 전경.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선수노조)은 지난 7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에 기본급(고정상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경기출전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교섭과 조정 등 대화와 노력에도 의견차로 인해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 경륜선수가 연간 경주에 출전해 벌어들이는 상금은 얼마나 될까? 1994년 시작된 경륜은 경륜선수가 경주에 출전하면 순위경쟁을 통해 상금을 차등 지급받고 누구나 매회 고정적인 상금(출주상금, 안전상금, 출전준비상금)과 성적상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인 경주를 시행한 2019년에는 1인당 연간 평균 상금은 7000만원이며, 등급별 평균상금은 특선급 1억3000만원, 우수급 6900만원, 선발급 4600만원이다. 선수에게 지급된 총상금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9년 252억원으로 연평균 4.62%가 지속 인상됐다.


이에 공단은 선수노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륜선수는 경주 참가 여부와 훈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간 경기 참가일수는 50일 내외로 일반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겸업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륜선수와 유사한 경정선수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경정선수는 공단과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단은 선수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을 대체할 수 있는 월 1회 경주출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선수는 연간 평균 약 54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경주 출전을 위해 숙소에 입소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선수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경주 공정성 논란이 있어 입소 시 휴대폰은 일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가 희망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동종 업계인 일본 경륜-경정, 한국마사회, 영국-홍콩-호주-남아공 경마 등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경주구역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불가하다.

선수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인권혁신협의회’를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수제재 완화와 심판판정 참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인권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선수들이 개인훈련이나 경주 중 사고(부상)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연간 보험료 약 6억원)에 가입해 입원비, 치료비와 입원 1일당 7만원씩 180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가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연금보험(연간 보험료 약 3.8억원)을 가입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조금과 상례물품 등 선수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휴장으로 인한 1000억원 이상 사업 적자에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선수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무관중 모의경주를 통해 5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향후 공단은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과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고객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경주 수를 지속 확대해 경기력 향상과 생계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단체협상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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