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지원, 6~1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는 지난 7・8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별관 지하1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또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이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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