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뿔난 자영업계.."방역패스 직장·종교시설에 적용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6 09:57

수정 2021.12.06 11:08

자영업계, 정부 방역패스 확대에 반발
위중증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 확대 요구
종교·직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촉구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보상안 마련 요청
지난 5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대구 실내체육시설업 방역수칙 불평등 규탄집회' 현장. 사진=뉴스1
지난 5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대구 실내체육시설업 방역수칙 불평등 규탄집회' 현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영업계가 백신패스 확대 적용 등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종교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방역지침 전환을 촉구했다.

6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당국의 아집으로 인해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속되고 있다"며 △위중증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 확대 △종교·직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해 지금의 위중증 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을 두 배 확대하라"면서 "코로나19 통계에 근거해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 직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패스는 사실상의 집합제한에 해당하므로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방샐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작 10% 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과 같은 재산권 침해가 없고 적절한 손실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보건당국은 방역패스라는 새 방역수칙을 도입해 사실상의 집합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영업자를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 2년 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규모가 GDP 대비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출현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66조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
45만3000개 이상의 매장이 폐업했고 2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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