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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에도 업무지시" 울산지법 갑질판사 논란으로 시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7:27

수정 2021.12.22 17:27

울산지법 법원노조원 기자회견 
법원노조 "재판중 직원 실신에도 조치없이 재판 진행"
인격적으로 모독, 정신적 고통.. 진상조사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부장판사의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모독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장조사를 법원 측에 촉구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부장판사의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모독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장조사를 법원 측에 촉구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갑질을 일삼는 울산지법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부장판사의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모독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장조사를 법원 측에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울산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재판 전날 과도한 양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재판정에서 큰 소리로 질타하며 모욕을 줬다"며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조차 눈치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도중 재판과 관련없는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재촉하는가 하면 퇴근시간이 다 돼서야 업무를 지시해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부당한 갑질 사례를 열거했다.

특히 "재판 중 실무관이 과로로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늦게까지 재판을 이어갔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6개월도 못 버티고 교체됐으며 현 실무관도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을 신청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일을 하는 대부분의 전국법원 직원들도 A부장판사의 갑질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갑질 판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추가 피해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해당 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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