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릉시에 따르면 내년부터‘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릉시는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상정된‘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강릉시회 통과로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여 1:1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시간제’와‘영아종일제’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모부담금(영아종일제, 하루 2시간, 월 20일 사용기준)을 각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5만원에서 129만원까지 절감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강릉시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사업에‘옥천동 어울림 플랫폼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최종 선정되었다.
정영란 강릉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공모 선정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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