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력단절여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에 일자리 등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22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상반기 9개 기업을 포함하면 올해 총 31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22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은 46개 신청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2개 기업이 지정됐다. 상반기 지정된 9개 기업을 포함하면 올해 총 31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돌봄 부담 경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 중 '주식회사 이웃하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2021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또 임신·출산·육아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비커밍맘스쿨', 한부모가족 대상 미술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개발·판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온맘다해 주식회사' 등 기업의 활약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에 사업운영을 위한 기초진단, 경쟁력 강화 자문 및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등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돌봄·가족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해왔다. 그 결과 올해까지 총 150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으며, 그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지정 누적 현황은 2012년 9개소에서 2021년 150개소로 크게 늘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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