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족 "박근혜 사면 촛불시민에 대한 배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4 16:22

수정 2021.12.24 16:22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배반"이라고 반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304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 박근혜에 대해 '국민 대통합'을 내세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라며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누구를 위한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구속 이후 4년9개월 만인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풀려나게 된다.
다만 지난달 22일부터 지병인 어깨 질환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 이후에도 곧바로 퇴원하지는 않고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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