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28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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