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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원·경증 1만원 인상…15년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3 14:12

수정 2022.01.03 14:12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22.01.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22.01.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15년 만에 월 최대 2만원 인상된다. 장애아동수당이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만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원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각 11만원, 시설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 1만6천명이 인상된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다.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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