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석 달간 모녀를 스토킹하고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3개월간 피해자 모녀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딸의 위치를 물으며 집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한다. 억울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의 자택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핸드폰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내 핸드폰의 유심칩을 뺀 후 공기계를 빌려줬는데 그 후 일을 못해 받으려 한 것"이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달 반 가량 연락을 하지 않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화해를 했다"며 "그 후 신변보호가 풀린 줄 알고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무렵 피해자 딸에게 폭행을 가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9월 모녀의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후 모녀가 "A씨가 더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며 11월 신변보호를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4~25일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 모녀에게 수 차례 연락한 뒤 협박했고 같은 달 29일 모녀의 집 앞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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