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했다. 화재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영결식도 엄수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수사부장 김광식)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전날 시공사·감리회사·하청업체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시공사·감리회사·하청업체 등 12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으며 각종 서류와 저장매체를 확보, 압수물 분석에 나섰다.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도 진행 중이다. 부검의는 1차로 '열에 의한 사망 가능성 내지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내주 초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 소재 지상 7층·지하 1층 규모 팸스 물류시설 신축 현장 1층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이 물류센터는 2020년 12월20일에도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했다.
한편 화재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형석 소방경(50), 박수동 소방장(31), 조우찬 소방교(25)의 합동 영결식도 이날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됐다.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각계 인사와 일반 조문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합동영결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이형석 소방경 등 3명을 1계급 특진 추서했고,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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