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다. 방역 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