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9 17:17

수정 2022.01.09 17:17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다. 방역 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다. 방역 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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