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주차장서 술래잡기 하던 초등생과 '쿵'.."합의금 달라는데.."[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08:08

수정 2022.01.12 13:37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초등학생과 부딪힌 차주가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물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27일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술래잡기를 하던 초등학생 중 한 명과 부딪혔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재차 물었고, 아이는 "괜찮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주차장에서 술래잡기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있나?"라 물으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시켜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의견을 물어봤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진단하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라며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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