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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녹취에 "이재명 욕설도 같은 수준 방영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6 22:30

수정 2022.01.16 22:35

김건희 통화 녹취 보도에
"불법 녹취 파일 방영"
"실질적 반론권 보장 안돼"
"사적 대화지만 국민께 심려 송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유튜버와 나눈 통화 녹취 일부 내용이 16일 보도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보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지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간 전화통화 내용을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날 보도한 이후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또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에도 MBC가 추가방영을 함에 따라 추후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반론권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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