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장 없이 통신조회 법률로 개정 의견에 법무부, 박범계 장관 다른 입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8 17:07

수정 2022.01.18 17:07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통신사찰'을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가입자의 통신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및 의견'에 대해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 제도는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수사력 저하가 불러오는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 영역으로 가입자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단순 가입자 정보 등을 포함한 통신조회를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재도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조회의 경우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이뤄지는데 개정안에 따라 통지가 갈 경우 범죄관련성이 높은 자는 수사 초기에 범죄를 은닉할 수 있고, 범죄관련성이 낮은 사람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공수처가 정치인, 기자, 민간인 등 광범위한 통신 조회로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통신조회 목록은 훨씬 더 많았다며 일반적인 수사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찰 논란이 일자 허 의원 등은 통신조회 사실을 일정기간 안에 당사자에 통보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의견을 발표한 이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영장 없는 통신조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입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침해 정도가 낮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는 질문에 "아직 못봤다"면서 "통신 내역을 영장을 받아서 하는 조회 그리고 통신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영장 없이 하는 통신조회가 있다"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기자와 정치인 팬클럽 회원 등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무더기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통신자료 조회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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