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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이전에 코스닥시장위 개최 이후 무효소송 가능하지만 승소 단 1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8 21:25

수정 2022.01.18 21:25

신라젠 남은 절차는
내달 18일 이전에 코스닥시장위 개최 이후 무효소송 가능하지만 승소 단 1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멈췄던 신라젠이 결국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이 나지 않은 만큼 신라젠 측은 다음 단계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심의·의결을 진행한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증권가와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이 최대주주 교체, 자본금 확충 등 지배 및 재무구조를 일정 부분 개선한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심위는 개선계획서상 이행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당장 변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기심위가 코스닥 2위였던 신라젠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덜고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갔다. 20영업일 내 열리게 되는 시장위원회는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1년 이하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라는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최후의 결정권은 법원이 갖게 된다. 신라젠은 법적 소송을 통해 거래재개의 마지막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상장폐지 이후 무효소송을 걸었고 최종 승소한 적은 있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고 거래재개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다.


신라젠은 이날 거래소 상장폐지 발표 직후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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