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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등 돌며 24차례 몰카 찍었는데 무죄..법원 판결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1 07:58

수정 2022.01.21 07:59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 참여 없이 증거를 수집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A씨는 안산 단원구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같은해 4월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달 A씨의 휴대폰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했고 B씨와 관련된 촬영물은 없었지만 또 다른 불법 촬영 사진 다수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안산과 수원 일대에서 총 2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영상을 탐색·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후 A씨는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

쟁점은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동영상이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면서 A씨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각 동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의 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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