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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10대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8 13:06

수정 2022.01.28 13:06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보행도로로 돌진해 1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임해지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16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로 돌진해 피해자 A양(1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유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차량이 출발했는데도 수초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로가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해 곧바로 보도로 돌진했다.
그리고 때마침 보도를 걸어오던 A양을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같은 날 오후 11시28분께 두부 손상 등이 원인이 돼 숨졌다.

재판부는 “유씨는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며 “자동차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따라 운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한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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