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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70% 더 걷혀…전년 대비 국세 58.5조원 증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1 10:00

수정 2022.02.11 09:59

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총세입 524.2조, 총세출 496.9조 등 집계
2차 추경 예산기준 국세초과세수 29.8조
증권거래세, 양도세, 법인세 예상 웃돌아
2021년 국세 수입 현황. 세입, 세출 마감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년 국세 수입 현황. 세입, 세출 마감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국세가 지난 한해 전년대비(실적) 58조5000억원 가량 더 걷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조정한 예산대비 29조7000억원이 더 추가됐다. 종합부동산세가 70% 이상 증가했고 소득세도 23%, 상속증여세도 45% 가량 늘었다.

11일 정부는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는 1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29조8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해 세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세외수입감소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지원,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한 50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97.6%다. 이월액은 4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총 23조3000억원이다. 항목별로 일반회계 잉여금은 18조원은 오는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잉여금 5조3000억원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국세의 초과세수는 예상대로 60조원에 육박했다. 2020년 실적 대비 58조5000억원 규모다. 2차 추경 편성 때 조정한 예산대비로는 29조7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생겼다.

국세수입 증가는 전년 실적 대비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38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영향이 컸다. 비율로는 65.5%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등도 17조2000억원(29.3%) 증가했다. 상속세는 3조원(5.2%) 더 걷혔다.


기재부는 예산대비 초과세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14조5000억원(48.5%), 부동산 관련 14조원(47.1%), 상속세 1조2000억원(4.4%)이 세수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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