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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도 오후 6시 이후 투표 가능..선거법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8:01

수정 2022.02.14 18:01

국회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선거일 오후 6시~오후 7시30분까지 가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달 4~5일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인 같은달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추가 투표소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 격리자일 경우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하는게 어려울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방역대책에선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 기간인 이달 9~13일 사이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인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받아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 투표를 해야 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대선 투표는 불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선거 당일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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