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업제한 1시간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려한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8 11:57

수정 2022.02.18 11:57

정부 "민생경제 고려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18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만 1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거리두기 고정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조정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심각하지만 2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 현재 방역의료체계가 확진자 급증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방역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적모임보다도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꼭 해제를 해달라거나 철폐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시설에 대해 밤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모임 6인도 8인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종전대로 6인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19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의 실시 기간인 3주 내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면 방역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 "3월 13일 이전이라도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방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강화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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