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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1년 下]"제도 개혁 절반의 성공..검찰문화,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해야"[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0 16:28

수정 2022.02.20 16:44

[파이낸셜뉴스]
신평 변호사는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뤄냈지만 최종 목적인 조직문화 개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1년의 시간 동안 부작용도 많았지만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고 자평했다. 더불어 검찰 개혁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독립과 제도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역사, 국민인권 확대 측면
법조계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사법부와 수사기구 발전의 역사는 삼권분립 원칙하에 '경찰권'에서 '검찰권'의 강화,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인권확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 한국과 인근 중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유신정권 시절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해 중앙정보부, 검찰 등의 조직이 핵심 권한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이 강화됐다. 1987년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민주주의 운동과 함께 1997년부터 실시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안착됐다.

판사가 검사의 유죄 입증 자료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직접 피의자의 주장도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는 '공판중심주의' 제도가 도입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 전에는 판사가 피고인을 보기 전 수사기록을 보고 유죄심증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이 법원에 일부 이양됐지만 검찰의 기속독점주의로 인해 검찰 권력을 견제할 방법은 없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출범이 검찰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출범이 검찰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사법 개혁 되야"
판사시절 '판사실 돈봉투' 등 내부고발을 하고,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기도 한 신평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나 사법개혁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어 "수시기관에 독립성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사기관, 법원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들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 등 뿌리깊은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검찰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페이스북 등에서 윤 후보 등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그는 공수처 폐지에 관한 질문에는 "공수처의 지도부 교체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폐지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뗀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출범이 검찰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보 경찰 폐지와 경찰 수사본부 독립, 경찰 위원회를 실질화 하고 자치 경찰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는 만큼 공수처의 기능강화와 함께 국회와 시민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사법개혁안'엔 우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밝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허용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총장만 지휘토록 한 것인데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이를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경찰과 검찰에도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줄 경우 권력형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목표가 형해화 될 수 있다며 "공수처 폐지를 논하기 보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5년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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