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에 융통해 고이율로 단기간에 갚겠다”며 10년간 단골고객 등을 상대로 총 70억원 가까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19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단골고객과 지인, 고향 친구 등인 피해자 15명을 속여 총 69억616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께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김씨는 사업 부진 등으로 큰 손실을 입자 2009년께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친언니가 대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고리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해당 업체에 융통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김씨는 지난해 4월 “내 돈을 마스크 사업에 투자해 돈이 없다”며 “친언니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친언니에게 융통해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 A씨를 꼬드겼다. 그러면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원을 주고 원금은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 친언니는 대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김씨는 차용금을 받으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원금 지급 등 개인 채무 변제와 피부관리샵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피부관리샵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편취한 돈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해 피해자 수와 액수가 계속 늘었다”며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서라도 돈을 대여해달라 했고 결국 변제하지 못해 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편취액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편취 방법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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