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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요금 5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06:57

수정 2022.03.02 06:57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요금 감면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100여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다.


다만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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