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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8 09:45

수정 2022.03.08 09:45

군포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군포시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올해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상-하수도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340여건에 월 5억1200만원 규모다.


군포시 관계자는 8일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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