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B씨의 오타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당시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 종류인 마약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