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함영주 'DLF 징계 불복' 패소… 하나금융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4 21:29

수정 2022.03.14 22:10

"최선 다해 배상… 판결에 유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회장 선임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함 부회장은 곧 항소를 결정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은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장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후 이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단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돼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 하나금융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곧 항소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치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