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족과 합의, 동종 범죄 전력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일으킨 점에 비춰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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