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KB손보, 자영업자에 행정심판 변호사비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6 18:12

수정 2022.03.16 18:12

특약 배타적사용권 신청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영업자에게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게 된다. 이 특약은 국내 개인사업자들이 행정소송으로 인한 영업정지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심의결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보험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법제처 국내 법령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법령이 4367개에서 4821개로 약 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가 포함된 조항도 약 528건에 달한다.

신규 개인사업자 수도 2015년 106만명에서 2018년 124만명으로 증가했다.

사업체들이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법령 오해석 또는 고객의 비행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겪는 곳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사업체에서 고충민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행정심판 건수도 2003년 1만3165건에서 2019년 3만19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대한 담보는 시장에서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시 이용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정지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약을 마련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약으로 소상공인들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어 영업활동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한 행정심판 청구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의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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