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웃링크 외부결제 차단
애플, 구체적 이행방안 미제출
방통위 "법 위반 여부 조사할 것"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내 제3자 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행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양대 앱마켓사인 구글과 애플의 행보와 일부 개발자 및 업계 사이에 결제방법을 놓고 괴리가 지속되면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이 접점을 찾기 위해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애플, 구체적 이행방안 미제출
방통위 "법 위반 여부 조사할 것"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준수기간을 공지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앱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를 금지,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삭제된다는 내용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제출한 법 이행안 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당시 △인앱결제 외 제3자결제 허용 △이용자 결제 시 인앱·제3자결제 중 선택권 부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결제금액의 10~30%(구글플레이 내 결제), 6~26%(제3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세 차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적 이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인터넷 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아웃링크 결제방식 차단 정책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냐"며 "애플 또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고 한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게임 내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바 있다. 게임 자체 인앱결제 방식 도입이 '앱스토어 규정 및 약관 위배'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한국에만 특별히 예외를 둘지 여부도 미지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후에도 앱마켓사·앱개발자 사이에 괴리가 지속되면서 방통위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 최근 공지와 관련 내용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법 위반소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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