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산정시 작년 공시가 적용
올해 전국 공시가는 17% 상승
다주택자 여전히 세금 폭탄
새정부서 추가 완화 가능성도
올해 전국 공시가는 17% 상승
다주택자 여전히 세금 폭탄
새정부서 추가 완화 가능성도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합동발표를 통해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7.2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9.0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20%에 육박하는 두자릿수 급등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29.44%로, 전년 대비 공시가가 2배 이상(15.74%p) 폭등했다. 반면 2020년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는 지난해 가격 하락세로 공시가가 4.57% 하락, 전년 대비 변동률이 -74.81%p나 됐다.
당초 20% 넘게 오를 것이란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3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록하며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동결로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르며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 부담 완화조치로 전국 1가구 1주택자 21만4000여명이 종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1가구 1주택자는 14만5000명이었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신규 6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였다. 올해 공시가를 반영하면 종부세 총합은 4162억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2417억원으로 1745억원의 세 부담 완화효과를 보는 셈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세금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는 이번 부담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최대 수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95%인 공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낮출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정 등을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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