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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352개 품목 관세면제 부활...인플레·中달래기 이중포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07:57

수정 2022.03.24 07:57

지난 2013년 베이징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
지난 2013년 베이징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편에 서 있는 중국 달래기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USTR은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할 경우 상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걸림돌이다. 또 코로나19 공급망 교란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지원 움직임을 보이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떼놓기 위한 속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를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엄청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당근책’으로 읽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시작됐다.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이 미국과 약속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과 홍콩 민주화 문제 등으로 미중관계가 꼬이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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