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이에 따라 LH가 원흥역 환승주차장을 책임지고 조성하도록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시행 주체인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계속 외면하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추진될 LH와 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흥역 환승주차장 조성 불투명…고양시 LH에 강경대응
고양에서 사업시행자가 신규 택지개발을 시행하려면 개발면적 0.6%를 노외주차장 용지로 확보해야 한다.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총 11개, 대지면적 3만5224㎡ 용지가 확보됐다. 그러나 11개 주차장 용지 중 9개는 민간에 매각되고, 이제 남은 용지는 삼송역과 원흥역 환승주차장, 단 두 곳이다.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면적 1만1079㎡, 주차면수 230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LH가 시행주체이자 모든 재원부담 주체로 조성해야 한다. 고양시는 환승주차장을 LH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LH는 작년 6월부터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고양시는 해당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민간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LH는 이미 지축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6개 노외주차장 용지 중 4개를 민간에 매각한 상황이다. 고양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상주차장 확보, 지축역 하부 주차장 설치 등을 제시했으나 LH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도돌이표…‘공공’외면하는 공공택지개발
기반시설 설치 외면은 이번만이 아니다. LH는 2014년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조성, 무료 개방했다. 헌데 개방 4년만인 2018년 사업비 회수를 위해 유상공급계획을 내세워 주차장을 폐쇄하고 민간매각을 추진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됐다. 주차장이 폐쇄된 2년간 삼송역 인근은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출퇴근하는 시민 불편도 이어졌다. LH는 주민 불편을 외면하고 매각 입장을 고수하며 매매가격으로 157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이재준 시장은 주차장을 되찾기 위해 집무실을 주차장 앞으로 옮기고 주차장을 고양시에 무상임대하고, 장기적으로 고양시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주차장 앞 집무실이 생긴 지 한 달여 만에 삼송역 환승주차장이 고양시로 돌아왔다. 고양시에 1년간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기존 157억원의 40% 수준인 63억원에 고양시가 매입, 주민에게 돌려줬다.
당시 상생협약을 통해 앞으로 LH가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삼송-지축-원흥역 환승시설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에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그런데도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 전철을 밟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익 LH, 재정부담 지자체…주민불편 볼모
고양에는 삼송-원흥 등 LH가 주도하는 6개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데, 택지지구 내 복지관-체육관-도서관 등 50여개 기반시설은 고양시 몫으로 미뤄졌다. 개발이익은 하나도 나눠받지 못했는데 시설을 지을 땅까지 LH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양시는 약 1조원에 가까운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LH는 주민불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반시설 설치를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며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로 빚 내서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횡포에 가까운 개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2019년 감사에서 LH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개발할 경우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더구나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고양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2019년 7월 ‘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LH가 주차장을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LH는 관련법에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속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LH 개발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주차장 기부채납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주차장-운동장 등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주민을 외면하는 LH 개발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양시는 관련법 개정 등 개발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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