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민은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가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1일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안양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왔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이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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