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재판 준비 제대로 하겠다"
당시 일하던 미래연의 직원, 인턴으로 등록
벌금형 불복하며 정식 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당시 일하던 미래연의 직원, 인턴으로 등록
벌금형 불복하며 정식 재판 청구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1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듣고 "(혐의를)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로 경황이 없어서 (재판 준비를)제대로 못했다"며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말미를 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하니씨를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래연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자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윤 의원이 김씨를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니씨가 해당 내용을 제보했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어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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