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인턴 등록' 의혹 윤건영 의원, 첫 공판…"인정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1 18:32

수정 2022.04.01 18:32

"변호사 선임 후 재판 준비 제대로 하겠다"
당시 일하던 미래연의 직원, 인턴으로 등록
벌금형 불복하며 정식 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턴 허위등록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턴 허위등록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명령을 불복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1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듣고 "(혐의를)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로 경황이 없어서 (재판 준비를)제대로 못했다"며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말미를 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하니씨를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45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래연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자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윤 의원이 김씨를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니씨가 해당 내용을 제보했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어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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