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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난 해법, 경기도 팔색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4 09:08

수정 2022.04.04 09:08

경기도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교통안전표지 예시.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교통안전표지 예시.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 동네에는 작은 갈등이 일어났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 침해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해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해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으로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하면서 합의를 견인했다. 이후 경찰서와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 주차장을 존치하게 됐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이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가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해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이런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 전파하고, 경기도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아파트-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했다.


또한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 소통-협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4일 “주차난 해결은 도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안전과 주차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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