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성범죄 담당 조사위 구성 등 내용 담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과 관련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수위는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관철 의지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국회 계류중인 권력형성범죄은폐방지3법이 당선인 공약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에 대해 '추진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특별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선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28일 윤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내용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명칭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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