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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대재해 제로화 선언…종합계획 수립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5 11:00

수정 2022.04.05 11:00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중대재해 예방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통한 안전도시 의정부 만들기’라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활동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자 맡은 업무에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의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워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3월18일부터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확대 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재해발생 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부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사항은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보수 및 보강 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현업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무재해 현장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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