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부터 119구조대 구조까지 43분 소요 확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구속영장 3개월 더 연장
[파이낸셜뉴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구속영장 3개월 더 연장
'계곡 사망' 사건 피해자 윤모씨가 숨진 당일 구조되는 데까지 총 43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의자인 이은해씨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조 튜브를 던지고 물속을 찾아봤지만 (윤씨를)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윤씨가 물 속에 있었던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환자 구급 활동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구조대는 2019년 6월30일 오후 9시7분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했다. 최초 신고 접수시간은 오후 8시24분이었다.
구조 당시 윤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무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약 15분간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다 오후 9시22분 인근 병원으로 윤씨를 이송했다.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10시 병원에 인계된 윤씨는 결국 사망했다.
통상 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시간이 아닌 구조 대상자와 접촉한 시간(오후 9시7분)을 구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신고부터 구조까지는 총 43분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일 구급 활동 현황 자료에는 신고 당시 내용도 기록됐다.
오후 8시24분에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는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후 익수한(물에 빠진) 상태에서 (윤씨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서다. 세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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