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양주시 “월10만원 2년저축, 58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23:57

수정 2022.04.14 23:57

남양주시 청년노동자통장 모집 포스터.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청년노동자통장 모집 포스터.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4월19일부터 5월2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규 가입자 237명을 공개모집하며 신청은 오라인으로 진행된다.

청년노동자통장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2년간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유형에 상관없이 노동활동 유지, 3회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4월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14만7798원 이하)인 경우다. 예외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 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노동자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노동자통장(account.ggwf.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출서류 및 자격조건 등 세부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노동자통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신청기간에만 운영), 경기도 콜센터,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