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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보호"…대전시,‘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마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7 11:40

수정 2022.04.17 11:40

6월말까지 기준 수립... 하반기 시본청․사업소 적용, 내년 산하기관․ 자치구로 확대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 단가 보장 장치가 미흡해 손해를 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우선 건설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해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들이 폭넓게 담긴다.

대전시는 이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 내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 장치"라면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 만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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