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이 검찰 개혁 중재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가운데 검찰이 "일정 기한 이후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것은 같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재안에 따라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서면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검찰이 중요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금지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부패범죄나 선거범죄처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검사의 전문성 등의 능력을 가지고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재안에 포함된 보안수사 기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예 부장은 "중재안에서는 보완수사의 기준이 단일성과 동일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기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부장은 "예를 들어 단순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나면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단일성·동일성 기준으로 보면 단순사기를 벗어나 수사할 수 없다"며 "이 기준으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에서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뇌부의 사퇴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차원에서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총장님이나 고검장들이 각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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