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강원=서백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오는 25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의원정수는 지역선거구의원 정수 151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3명 등 총 174명이다.
시·군별로는 원주시 24명, 춘천시 23명,강릉시 19명,동해시 8명, 태백시 7명, 속초시 7명, 삼척시 8명, 홍천군 8명, 횡성군 7명, 영월군 7명, 평창군 7명, 정선군 7명,철원군 7명, 화천군 7명, 양구군 7명, 인제군 7명,고성군 7명, 양양군 7명 등이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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