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입니다. 25일 한 인터넷신문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자서전 무상배포 의혹?…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호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난 2월14일 열린 최대호 시장의 출판기념회는, 최 시장과 계약한 출판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최대호 시장은 전혀 모르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5일 출판사에 확인 결과, 당시 계약된 출판사는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구매를 원하는 방문객에게 책을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현금영수증도 발행했습니다. 이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출판사로 연락해 책을 구매(세금계산서 발행 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호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모 인터넷신문사의 25일 보도 내용이 마치 최대호 시장이 자서전을 무상배포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제목 등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등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사의 기사 하단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필운 캠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사법당국의 어떠한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SNS에 유포하는 행위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현재 캠프에서는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임을 덧붙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최대호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문자 발송 하나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등 모든 업무를 철저히 선거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론권 보장 등 최소한의 언론 윤리도 이행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박과 항의 등을 제외하고는 법적 조치 외에는 대응방법이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인터넷신문사 보도는 최대호 예비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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