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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다 걸리자 '죽은 형' 사칭 60대,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6 15:37

수정 2022.04.26 15:37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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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자 사망한 형을 사칭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는 A씨(6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시장 내 문이 닫힌 건어물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적발되자 사망한 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사칭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잠금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셔터 문을 열고 손을 뻗어 진열돼 있던 황태포 51장, 황태채 1㎏ 등 5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쳤다.
이후 A씨는 범행 5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되자 사망한 형의 행세를 하며 경찰이 제시한 긴급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란에 형 명의의 서명을 기재했다.


이어 A씨는 형인척 행세하며 '9월 11일 잘못 없다'라는 내용을 범죄 진술서에 작성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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